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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 출시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8/16 15:03:19
기존 수상레저공제 상품을 전면 개편해 출시된 마리나 공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특화된 보상 범위와 수상레저사업자와 구분된 최적 요율을 제공하게 된다.
마리나선박(수상레저기구) 손해, 이용자에 대한 치료비, 인명구조비와 관습상의 비용 등 다양한 특약담보를 마련해 마리나선박대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다. 특히 선박을 대여하지 않는 기간에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하는 마리나선박 비대여기간 확장 특약을 신설했다.
해운조합은 마리나업등록사업자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리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제 신상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마리나항만 70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향후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창업과 관광상품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