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떠나지 마오"…암호화폐거래소, 실명계좌 '갑니다'
출처: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3/31 09:31:18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사전 계약 이벤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고객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겠단 의도가 엿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Gopax)는 다음달 19일까지 '실명확인 계좌등록 사전예약'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고팍스 회원 중 휴대폰 본인 확인을 완료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106명에게 총 2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등: 1천만원 상당의 BTC△2~6등: 1백만원 상당의 BTC △7~106등: 5만원 상당의 BTC을 지급한다.
또한 고팍스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차후 실명계좌를 연동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
고팍스 관계자는 "작년부터 몇몇 은행들과 연동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현재도 시중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와 함께 ISMS 인증을 취득한 암호화폐거래소 '지닥(GDAC)' 역시 실명계좌 등록 사전 예약 이벤트에 뛰어 들었다. 지닥은 다음달 23일까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1천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제공한다.
지닥 관계자는 "시중 은행과의 단순 협의 차원을 넘어 연동 테스트도 모두 진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한다.
현재 이른바 4대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만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해 결국 폐업 수순을 밟을 거란 게 업계 중론이다. 실명계좌 없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거래량이 높은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시중은행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경우 향후 법적 리스크를 은행들이 떠안아야 한다. 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와 쉽사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하는 이유다.
헥슬란트와 해시드는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으로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은행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법규상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규제당국 입장으로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주요가상자산 사업자 외의 업계자들에게는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시도를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유망 중소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 '기회의 박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이쯤이면 4대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유망 중소거래소 한 두 곳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소식이 들려왔어야 했다"며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실명계좌가 발급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