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무면허 킥보드 'No'…무보험 킥보드는?

    출처: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13 16:43:50

    내일(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 개인용 킥보드 전용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 전동 킥보드 단독 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없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담보가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보장 수준이 높지 않다. 모든 개인용 킥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은 2017년 9만8000대 → 2018년 16만7000대 → 2019년 19만6000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됐지만, 상품 개발은 요원하다.


    주요 손보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도 아직 개인 소유 킥보드 보험 상품은 출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험사가 PM 기업과 제휴를 맺기는 했으나, 단체보험이라 개인 킥보드를보장하는 상품은 제한적이다.


    현재 단체보험으로 PM 보험을 제공하는 곳은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한화손보 등이다. 메리츠화재가 '스마트 전동보험'을 '미니모터스'와 제휴해 출시했지만 미니모터스의 상품을 사야 가입할 수 있는 형태라 제약이 있다.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킥보드 운전자 특약을 담보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도 섣불리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대인·대물 보상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진 없다. 또 정액으로 보상하거나 미니보험 형태로 출시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무보험 차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해 한계가 뚜렷하다. 전동 킥보드 사업자가 늘고 있지만 △요율 산정 △가입 수요 △모럴 해저드 등 개인용 킥보드 보험을 출시하는 데에 컨센서스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험사가 개인 킥보드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 없으나, 관련 시장은 성장하는 추세라 안전 공백 우려가 불거진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해도 상품이 없어 피해 발생 시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가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적으면 손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