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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쳐 모여"…중소 암호화폐거래소 회동한 까닭은

    출처: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08 10:14:21

    최근 각기 다른 협회에 속한 중소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몇몇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뚜렷한 진척이 없자 위기감에 모임을 꾸렸다. 이날 자리에서 거래소 임원들은 각자의 진척 상황과 업계 정보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거래소 임원은 "얼마 전 서로 다른 협회 소속의 중소거래소 임원들이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비공식 자리를 가졌다"며 "모임의 명칭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될지 아니면 협회 성격을 갖춘 자체적인 연합회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협회는 10여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힘입어 지난 2018년에만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블록체인경영협회, 블록체인진흥협회 등이 설립됐다.


    이후에도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다수의 협회가 탄생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협회까지 더하면 그 수가 적어도 스무 곳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시중은행이 이른바 4대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만 실명계좌를 발급한 것을 두고 각 협회에 속한 중소 거래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모임 역시 기존 협회들이 시중은행과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거래소 대표는 "협회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원 모임은 거래소들끼리 직접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신고하고 수리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물론 특금법 예외 규정에 따라 실명계좌 없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높은 원화 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계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협회에서 큰형님뻘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중소거래소들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18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대 협회장으로 선임하면서 광폭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진 협회장은 협회 회원사 전반을 아우르고자 했고, 이에 일부 주요 회원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 협회장은 회원사들과의 갈등 끝에 1년여 만에 협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협회는 차기 협회장으로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을 내정했다.


    이후 협회는 국회로부터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4대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협회가 4대거래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불만은 예전부터 줄곧 있어왔다"며 "반면 중소 거래소를 위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보니 거래소들 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