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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2년…소비자편익·금융혁신 '잡았다'
출처: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12 09:29:32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년간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433건) 중 가장 많은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는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108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22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방안을 마련중이다.
핀테크지원센터·금융감독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1.2억원 한도에서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분야에 진출했으며 이 중 52개 기업에서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9개 기업이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10개 기업은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포용금융과 녹색금융,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사회적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분기당 2회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