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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의무·2년 실거주·전입의무…뭐가 다른데?

    출처: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16 10:02:52

    # 부동산 관련 뉴스를 자주 챙겨보는 직장인 A씨는 최근에 알아야 할 용어들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의무가 대표적이다. 2년 실거주니 전입의무니 비슷해 보이는 규제가 많아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인터넷에 찾아봤지만 혼란만 가중됐다. 지인 중에는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으면 전입을 해서 2년을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니냐"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용어와 관련해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요건, 6개월 내 전입의무, 분양가상한제 입주자 거주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은 많은 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주의무'라고 부르는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말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첨된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규제는 지난해 5월 주거종합계획에서 공식화된 이후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는 공공분양은 최대 5년, 민간분양은 최대 3년까지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야 한다.


    전월세금지법을 피해 지난 2월 19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경쟁률이 150대1을 기록했고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된 자양 하늘채베르는 경쟁률이 367대1이었다. 이 단지들은 모두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서 전월세금지법을 피한 막차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2년 실거주 요건'은 양도세와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 2017년 8∙2 대책에서 대책 발표 시점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된다.


    이외에도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규제도 있다.


    '6개월 내 전입의무'는 대출 관련 규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입주를 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주담대가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2년 실거주 요건이나 6개월 내 전입의무와는 다른 규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주를 하지 않으면 LH가 집을 분양가에 이자만 쳐서 강제로 매입하고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주했다고 속이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