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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조기극복" 전 금융권 백신휴가제 도입 속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04 10:45:10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백신휴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업계에서도 백신 접종시 접종일 포함 최대 3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금융이 주요 금융지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룹 차원의 백신휴가 실시를 공식화한 가운데 다른 금융지주들도 계열사별 상황에 따라 백신휴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전 그룹사 직원에 유급 백신휴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룹사 임직원들은 각 회차별 백신접종시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초 시중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백신휴가를 도입한데 이어 우리금융도 5대 금융그룹 중에서는 처음으로 백신휴가 도입을 공식화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최대 3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달 들어서도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백신접종일 포함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그룹들은 계열사별로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백신휴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에서는 국민·우리·신한·하나카드가 전부 백신휴가를 도입했으며 보험업계에서도 KB손해보험·NH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하나생명 등이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지난달 백신휴가를 도입한데 이어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이달 1일 백신휴가 실시를 공지했다.
휴가일수는 백신접종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이틀을 사용하되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일(2+1일)까지 허용하는 금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얀센을 제외한 백신들이 두 차례 접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우리은행은 직원 판단하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상황에 따라 백신휴가를 도입하기 때문에 지주 차원에서 언제부터 이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백신휴가를 실시한다고 공지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모든 계열사들이 백신휴가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