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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무덤 된 대구, 조정지역 해제 여부 촉각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6/24 14:03:48

    거래량이 급감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된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로 한 상황이다. 시에서 구·군별로 건의를 받은 결과 동·서·남구는 전 지역 해제를, 중·북·달서·수성구는 동 단위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는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이후 대구는 거래 감소와 미분양 확대, 분양 악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아파트 주간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4.0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47.1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 수치는 제주도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미분양 적체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280가구까지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이 올 1월부터 서서히 증가해 4월 기준 897가구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기준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새 아파트 분양 시장 성적도 저조하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8.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92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진 성적이다. 총 청약자수는 6만1436명으로 전년 동기 12만8711명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부산의 해∙수∙동(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매매량 증가 등이 뒤따랐던 만큼 대구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핀셋 지정이 적용될 경우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1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이 아닌 필요에 따라 동 단위 핀셋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