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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팔락시스 진단 0.0006%…백신보험 '꼼꼼히'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8/03 16:47:24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들이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보험상품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데다 제휴업체를 통한 무료보험 가입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기준 생보 6개사(삼성·AIA·하나·라이나·교보라이프·농협), 손보 7개사(삼성·하나·KB·캐롯·한화·흥국·현대) 등 총 13개 보험사에서 아나팔락시스 쇼크 관련 보장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중 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은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사들은 타상품 특약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보험사별 주요 상품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조건은 아나팔락시스 쇼크 진단이며 지급횟수는 연 1회 또는 최초 1회로 제한되고 있다.
보험금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해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다.
지난 3월 25일 처음 출시된 이후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7월 16일 기준 약 2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지난 6월 이후부터 국내 백신접종 증가와 함께 다수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나팔락시스 보장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백신접종 후유증에 대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민성 충격인 아나팔락시스 쇼크는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인이며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3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건수의 0.000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아나팔락시스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음에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보험사별로 아나팔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장금 지급조건이나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제휴업체는 정확한 상품설명보다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 소비자는 상품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상품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내용을 모르고 가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료보험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해 수입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되며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제공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마케팅용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하게 된다.
제휴업체 플랫폼에서는 해당 보험상품 소개시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이 없거나 아주 작게 표기돼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생·손보협회를 통해 광고심의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신으로 아나팔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