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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공개…"고품질 서비스 제공"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08 14:56:17
정부가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을 신설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올해 대상 업체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前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장애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6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다.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