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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vs GA, 불완전판매 "네 탓" 공방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15 10:06:41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가 불완전판매를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1차 판매책임을 GA에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올해 내로 도출되지 못해 혼선이 일 예정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상품 판매책임을 대형GA에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 상품을 제조하는 원수사(보험사)에 판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GA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원수사가 신계약 경쟁을 위해 인수(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했으면서 1차 판매책임을 GA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제로 GA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수수료(사업비)에 한정돼있는데 이미 수수료에서 선공제를 통해 사실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인수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를 한 후 물건(보험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1차 판매책임을 오롯이 GA로 전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봤다. 작년 3월 24일 금소법 시행에 앞서 삭제된 보험업법 제102조를 예시로 들면서다.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져야 했다. 즉 보험대리점을 위탁 판매를 하는 판매 조직에 한정한 셈이다.
이 밖에도 구상권 청구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와 GA가 상호확인 후 귀책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닌 GA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구상금액을 선공제하는 형태로 배상책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GA 업계 관계자는 "GA는 설계사에게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이미 선공제 형태로 배상책임에 기여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사와 GA 중 선택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중부담을 무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는 GA 측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구상권이 유명무실하고 GA 소속 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민원이 집중된다는 구조다. 이 이유로는 GA와 보험사의 역학관계가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구상권을 청구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GA채널에서 대부분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보복성으로 해당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을'이라는 입장이다. GA 설계사는 상품 비교 설명을 통해 모집을 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해당 회사의 상품을 팔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사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일부 GA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이나 작성계약을 유도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도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본인이 '셀프계약'을 한 후 다른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편취하는 도덕적해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승환계약을 유도하면서 민원을 유발시키면 민원이 오롯이 보험사에 귀속되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판매책임을 1차적으로 GA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속적은 보험계약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고아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보험사는 계약 유지율과 설계사 정착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책임이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귀속되면 민원 감소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승환계약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GA에 판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업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민원 발생에 대해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져왔기 때문에 금소법 시행 취지에 합당한 조치가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이 네탓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형 GA와 연합형 GA에 대표자에 한해 기관 제재나 임원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금융회사 CEO들이 적용받고 있는 취업제한까지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 제재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GA가 현재는 '중개'와 '판매 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GA를 독립적인 판매전문회사로 승격하고 금융기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재에 대해 일원화가 되어있지는 않다"면서 "GA 입장에서도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형 GA가 제재를 받은 후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 것도 현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GA를 경영하는 대표자가 제재를 받으면 취업 제한을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발표와 시행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는 발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발표 시점은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올해 발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6월부터 GA에 대한 준법감시 점검이 고도화되므로 시행 시점은 그즈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GA에 실질적으로 판매책임이 돌아가면 업계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