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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24 11:06:28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최상단이 5%대를 돌파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10∼5.060% 수준이다. 지난달 26일(연 3.440~4.981%)과 비교해 20일 만에 하단이 0.27%p, 상단이 0.079%p 올랐다.


    주담대 대출자의 4명 중 3명은 변동금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큰 상황이다. 1744조원(9월 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금리가 0.5%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문제는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한은 금통위도 내년 1월이나 2월쯤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형이 변동금리형보다 상단·하단 모두 더 낮다. 지난 17일 기준 고정금리형은 연 3.58~4.91%로 변동금리형(연 3.71~5.06%)보다 0.1%p 이상 낮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변동금리가 0.4%p 가량 낮았는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 주담대를 받는 차주라면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미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산,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신용 상태가 개선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승진, 우수 고객 선정,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신용등급 향상 등의 경우 이를 증빙하면 된다.


    이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정이 적용됐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없애면서 신청이 수월해졌다.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은행은 영업일 기준으로 열흘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며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권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