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한진·롯데택배, 파업 계획없다"…CJ대한통운만 잡음, 이유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31 09:11:59
택배 3사 중 CJ대한통운 택배노조만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에서만 잡음이 나오는 것을 두고 택배노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이 곳뿐"이라고 말했다.
2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오는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28일부터 1600여명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다.
이번 총파업은 CJ대한통운 노조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택배 3사 노조가 모두 참여했던 지난 6월과는 성격이 다르다. CJ대한통운만 택배요금 인상분을 노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택배요금을 올린다고 했지만, 이 요금으로 얻은 수익 중 절반도 안되는 금액만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추산한 CJ대한통운 총 수입 증가액은 연 4860억원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올해 4월 박스당 170원을 인상하고 내년 1월 100원 인상분까지 합산한 결과다.
이 중 분류비용과 산재 및 고용보험 비용으로 연간 1379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3481억원이 CJ대한통운의 얻는 연간 초과 이윤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의 계산대로라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을 올려 얻는 수입 증가분의 73%를 이윤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진과 롯데는 170원 인상분을 고스란히 처우개선을 위해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사가 요금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합의와 달리 부속 합의서를 내놓는 것도 총파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앞서 민간 택배사와 국토교통부는 택배노동자들의 적정 작업시간, 분류작업 배제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는데 CJ대한통운만 부속 합의서를 추가 제출했다는 것이다.
부속 합의서에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담겼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달 초에도 택배노조는 "이러한 부속 합의서는 택배 현장의 시계를 과로사의 비극을 낳던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속 합의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후 사측과의 대화에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노조 인정을 거부하는 곳이라는 지적까지 할 정도다. 노조 관계자는 "한진과 롯데는 노사간 소통이 원활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노조는 연말 총파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최초로 노사 상생 협약을 맺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내년 2월까지 파업을 지양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노조의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내년 1월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