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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폭주 청년희망적금…예산 조기소진 우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03 09:59:07
최대 금리가 연 10% 안팎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 초반부터 2030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예산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사업 예산은 456억원으로 월 최대 납입한도인 50만원을 기준으로 38만명에게 줄 수 있는 규모다. 예산이 소진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5부제 가입 첫날인 지난 21일 가입 신청이 이미 38만명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판매 상품설명서에는 '저축장려금은 은행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이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0%이지만 정부가 납입 금액에 대해 1차 연도 2%(최대 12만 원), 2차 연도 4%(최대 24만 원)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을 가정할때 최대 2년간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최고 10.49%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저축장려금은 예산으로는 456억원이 책정됐다. 가입자마다 납입금액이 달라 예산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38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5부제 가입 첫날부터 일부 은행들의 뱅킹앱이 먹통이 되는 등 신청이 폭주했다. 앞서 은행마다 적금 가입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미 200만명 가까이 몰린 터라 신청 폭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첫날 가입자가 이미 38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456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첫날 가입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날에도 제한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단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일선 은행에 적금을 신청하는 고객이 △나이 △급여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예산 한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모두 받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예산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 예산 증액과 함께 가입 제한 방식 등을 논의해 이르면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보다 가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와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자유적립방식이고, 중도해지도 감안해야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저축장려금이 필요한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를 논의 중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에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고려하면 5부제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충족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