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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시스템으로 한전 입찰 담합 잡았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08 08:54:48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8년 7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포착해 제재한 첫 사건이다. 제재대상은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 업체다.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옛 시스템과 새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에 참여가 곤란하다. 때문에 전국에 산재된 시스템의 설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브이유텍 5건, 디노시스 3건, 해솔피앤씨 4건, 에이치엠씨 1건 등 총 13건 13억원 상당 사업을 낙찰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브이유텍 2000만원, 디노시스 600만원, 해솔피앤씨 1500만원, 에이치엠씨 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며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