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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입찰·수주 불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6/01 09:01:03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의견을 듣고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 제공 △과도한 살수 미확인 등 현장에서 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적용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8개월간 이다. 이 기간동안 HDC현산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와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1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학동 사고는 일반 시민들이 사망한 경우로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