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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세금 부메랑' 우려…이의 신청 관심↑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25 08:23:36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넘게 급등한 가운데 주택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집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주택자들은 올해 상승분 따른 보유세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고 1주택자도 이번 공시가격이 향후 보유세의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올해 주택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이 치솟은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불만 표출과 이의신청 방법·수용 가능성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22% 치솟아 역대 세번째 인상 폭을 기록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인천(29.33%)·경기(23.20%) 지역과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집중된 노원·도봉구 등에서 공시가격이 40~50% 가량 오른 단지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9.05%)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하향 요청이 주를 이루는 이의신청 집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에는 총 4만96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98%가 공시가 하향 요청이었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조정한 사례는 전체의 5%인 2485건에 그쳤다. 다만 이는 2020년(3만7410건 접수·2.4%조정)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은 지난해보다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큰 폭으로 인상된 보유세를 떠안았던 1주택 소유자들도 공시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책정된 공시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고 추후 세부담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에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실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침체된 2009년(-4.6%)과 주요국 성장률 둔화와 수도권 부동산 침체가 있었던 2013년(-4.1%) 등 단 두해 뿐이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 주 공시가격 발표 후 다주택자 사이에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1주택자들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이르면 내년부터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가 줄어든 기억은 거의 없고 작년에 세부담을 경험한 집주인들은 당분간 열려있는 의견접수 기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시가를 낮추려고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와 공시가격 급등에 부담을 느낀 주택소유주를 중심으로 민원은 더 늘겠지만 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조세저항 측면이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물론 향후 세부담을 의식한 일부 1주택자들도 지난해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의신청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집값 상승으로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의견 유형은 △변동률 △단지내 균형성 △인근단지간 균형성 △기초정보 오류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4월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