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BBQ, 윤홍근 회장 '폭언' 주장한 가맹점주에 패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7/21 08:15:56

    BBQ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나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18년 2월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는 방송사에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며 허위 인터뷰를 했던 A씨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심은 A씨 지인이 BBQ와 윤 회장에게 총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