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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한앤코 M&A 소송 1심, 한앤코 승…홍 회장 "항소할 것"(종합)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2 09:48:56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간 '3000억원대 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법률 대리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 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면서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 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고,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홍 회장은 이와 별도로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