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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2] 국토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주목'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27 09:43:33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항공업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진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이원태 아시아나 회장 직무대행 겸 부회장,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공통으로 10월 6일과 17일에 국감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조 회장이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영국이 해외 기업결합 심사 임의신고국인 만큼 영국 현지를 직접 방문해 기업결합 승인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 명단은 여야 국토부 간사 간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은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이후 양사 간 기업결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국제선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 중복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운수권·슬롯 이전 등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이른바 '맞춤형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실제 △글로벌 로펌 3개사 △로컬 로펌 8개사 △경제분석업체 3개사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 등과 계약해 각국 경쟁당국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해외 기업결합심사는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으로 나뉜다. 필수신고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4개국이다. 임의신고국은 영국, 호주 등이다. 지난 1일 대한항고은 임의신고국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호주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드니 직항 노선이 결합돼 경쟁성 제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조만간 콴타스항공(FSC·대형항공사)과 젯스타(LCC·저비용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인 만큼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


    현재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에 방문하는 등 기존에 협력관계가 없는 경쟁사에까지 신규 진입을 설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경쟁당국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감서 국토위는 국토부에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방지할 운임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권·슬롯을 재분배하고 LCC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사 합병 이후 운임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도 국토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추진에 따른 운수권·슬롯 재분배 현황과 LCC 육성 방안 등을 국토부에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의 승인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