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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감] 발란, '청약철회 거부·과도한 반품비' 지적받아…"즉시 시정"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0/08 10:12:52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품 플랫폼 발란 최형록 대표가 "일부 상품은 고객 주문 이후 수급하는 것이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것이었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년 간 명품 플랫폼 소비자 상담 사유로 '소비자 쳥약철회 거부 건'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 주문 상품의 경우 과도한 반품비가 발생한다"며 "이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약관 규제법에 위반한다"고도 꼬집었다.
명품 플랫폼 3사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청약 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 등)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