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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엔데믹 호황 누리던 호텔업계 ‘쓴웃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3/07/20 17:27:13
내년도 시급 9860원 결정, 올해 대비 2.5% 인상
호텔업계, 구조상 시간·기간제 근로자 의존도 높아 부담
산업계 무인화 열풍에도 완전 대체 불가능 업무 많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 호황을 누리던 국내 호텔업계가 쓴웃음을 짓게 됐다. 서비스 산업 구조상 시간·기간제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 탓에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산업 전반에 무인화 열풍이 불면서 호텔들도 일부 업무에 키오스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기계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분야가 많아 향후 인건비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영계는 시급 962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까지 26.9%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심의 기간 동안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2.5% 인상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호텔업계도 인건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이라 하면 편의점이나 영세업자만 떠올리기 쉽지만,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호텔업체들도 구조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호텔업계 전반이 이른바 ‘엔데믹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관련 인력 투입을 억지로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호텔기업들의 전 직원 수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대부분 2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7.3%(2990명 중 817명) △호텔신라 20.8%(2073명 중 431명) △파르나스호텔 22.9%(1196명 중 274명) 등이다. 수년전 10%대 비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괄 상승세다.
호텔은 업계 특성상 내부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각종 연회, 웨딩, 이벤트 등 행사에 시간제 근로자를 유동적으로 고용한다. 임금 산정 시 △근무 경력 △업무 숙련도 △초과 근무시간 △주말 수당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가 감당해야할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업체들도 산업 전반에 불었던 무인화 열풍의 영향을 받긴 했다. 과거 전통적인 호텔들은 시설마다 프런트 데스크·예약·마케팅·지원·관리·하우스 키핑 등의 팀을 별도로 배정하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인건비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일정 분야에 한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은 업무 특성상 청소 등 하우스 키핑이나 민원업무, 고객응대 등 기계로 대체 불가능한 분야가 있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 인상은 영세업자뿐만 아니라 최근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호텔업계에도 달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운영 구조상 시간제, 기간제 등 단기간 근로자 고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인력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부 호텔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법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