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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무역조정法 본회의 통과…“통상 변화 대응해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6 08:48:10
‘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 명칭 변경...기업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안보 환경 급변과 수출 통제 추세 강화 속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도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일(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겼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향후 관리원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한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아울러 무허가수출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도 신설했다.
무역조정지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인 바 있다.
또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을 계기로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된다.
또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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