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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출시…1인당 이자 73만원 환급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01 09:06:08

    1.8조 ‘민생지원 3종세트’…이자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대상은 지난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한 187만명 개인사업자

    은행권, 차주별 일정 안내…중소금융권은 3월 말부터 별도 신청

    [제공=EBN]

    [제공=EBN]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이 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1차 이자환급을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다. 환급 규모는 총 1조36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내달 5~8일 사이에 환급예정액 전액을 환급 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은 5~8일 사이에, 올해 납부한 이자분은 추후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각 은행은 문자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1조3600억원의 최초환급액과 1400억원의 분기별 환급액 등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는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3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은 3월 말부터 이자 환급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차주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오는 3월 초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현재까지 대출 2만3000건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평균 4.58%포인트(p)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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