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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유보금 유용 우려 해소 못한 하림…HMM 매각협상 결국 결렬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07 09:32:46

    주주 간 계약 제한시 기간 이후 조항 해제 우려

    하림 “경영권 담보 없는 거래 받아들이기 어려워”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하림그룹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하림그룹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매각 초기부터 우려됐던 하림의 HMM 유보금 유용 우려가 끝내 해소되지 못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컨테이너 선사 HMM 매각을 위해 하림그룹의 팬오션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매각 측은 “7주간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신뢰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양측의 협상은 당초 지난달 23일까지 마감 시한이었으나,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간 난항을 겪었던 양측의 협상은 하림 측이 그간 요구했던 바를 상당 부분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에 이르게 됐다.


    HMM의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와 주주 간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림 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안,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HMM이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인 점을 감안해 매각 후에도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하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5년 뒤 이 조항들은 해제되고, 하림이 상당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HMM이 쌓아둔 14조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이에 하림은 컨소시엄에서 JKL파트너스를 빼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지만 매각측이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합의가 최종 불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하림은 매각 측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3년간 유예, 배당제한 등을 제안했지만 인수를 위해 이같은 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매각 측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조6800억원의 잔여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은 32.8%로 하림의 38.9%와 큰 차이가 없게 되고 3년간 최대 2850억원의 배당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와 관련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HMM 매각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산은 입장에서도 HMM이 국가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향후 배임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협상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고심 끝에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ㅁ


    하림 측은 이번 협상 결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협상결렬과 관련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에 대해 부당한 비난과 허위 주장들이 일부 언론과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일일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비밀준수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매각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하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HMM은 조만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며 산은과 해진공은 추후 다시 HMM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각이 결렬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또 산은과 해진공은 주식 외에도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6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배임 논란을 의식해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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