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배터리 이어 바이오”…이재용 회장, 국내외 현장 ‘종횡무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19 09:40:39

    무죄 선고 후 말레이 삼성SDI·송도 삼바 사업장 방문

    삼성SDI 해외 사업장 찾아 “담대하게 투자” 주문

    주주총회서 다시 등기이사 가능성 “당분간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이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이후, 국내외 현장을 챙기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반도체 등 일부 사업의 실적 부진에도, 배터리·바이오 등 주력 사업을 챙기며 미래 먹거리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중동·동남아 해외 출장차 출국한 데 이어, 귀국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설 연휴인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아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일주일 만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아 점검한 이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발목을 잡았던 경영 족쇄가 일단 풀린 만큼, 직원 격려와 긴장감을 부여하고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강조해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회장이 바이오 사업을 점검한 배경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세가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70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 △수주 3조5000억원의 연간 최대 실적을 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삼성이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점찍은 이후, 투자를 거듭하며 그룹 핵심 계열사로 무게감을 더해 가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0년 바이오를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에 본격 뛰어든 바 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 만에 1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회장은 경영진들에 기술 개발 로드맵과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 받고, 4공장과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5공장은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 착수할 암세포만 제거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인 항체-약물 접합체(ADC) 미래 기술도 확인했다.


    재계는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배터리와 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것을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꼽고 있다. 양 분야는 삼성이 2010년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함께 5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집중 투자해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정상 궤도로 방향을 틀면서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챙길 나름의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본다”며 “국내외 현장을 직접 돌며 담대한 투자와 과감한 도전을 주문한 것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내달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자진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사회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