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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잡음만 무성 ‘HMM 매각’…하림 자금 유용·우선협 지위 박탈 ‘시끌시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19 09:19:23

    부산 1차 국민 검증 토론회 이어 2차 토론회

    하림그룹 인수금융 계획 합당 여부 심층 토론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국민검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천진영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국민검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천진영 기자]

    HMM 매각은 첫 단추부터 졸속에 밀실이라는 지적이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되면서 잡음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적선사를 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림그룹은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투자 계획 등 뚜렷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하림그룹의 인수금융 계획 합당 여부를 둘러싼 대국민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심층 진단과 산학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HMM 육상/해상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HMM 매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1차 국민검증 긴급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하림그룹이 제시한 인수가는 6조4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림그룹이 자회사 팬오션의 자금력과 유상증자를 통해 약 3조7000억원을, JLK파트너스는 75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2조원은 인수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좌장을 맡은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는 “순수 차입만 갖고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M&A(기업결합) 방법”이라며 “인수금융을 활용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 하림그룹은 전체 인수금의 7%만 확보한 상태에서 무려 93%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하림그룹이 구체적인 인수금융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업계 안팎에선 HMM 유보금(10조원)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경영권 확보 이후 예상되는 상환 시나리오는 ▲HMM-팬오션 합병을 통한 HMM 유보금으로 상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팬오션 부채 떠안고 SPC-HMM 합병 ▲팬오션이 보유한 자회사를 자금력 좋은 HMM에 처분하는 방식 ▲HMM 통해 팬오션 선박 매입/선박유동화를 통해 인수금융 상환 ▲비상장 계열사 상장 후 상장 대금을 통한 상환 ▲HMM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한 상환 등이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국민검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천진영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국민검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천진영 기자]

    특히 하림그룹의 그간 자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심각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기호 HMM육상노동조합 지부장은 “하림그룹은 자회사 투자 성과를 지주회사의 성과로 돌변시킨 사례가 있다. NS쇼핑이 양재동 물류기지 개발을 위해 자회사 하림산업에 6조300억원을 투자했는데, 하림지주는 당시 손자회사이던 하림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며 “팬오션은 식가공 유통업체 하림 USA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HMM 자산 및 유보자본과 관련 매각조건(SPA) 및 주주간협약(SHA)을 통해 하림그룹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기호 지부장은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정상화에 단돈 10원도 기여한 적 없는 하림그룹에 왜 1조5000억원의 배당을 미리 약속한지 의문”이라며 “산은과 해진공은 이 같은 HMM 매각 추진안이 배임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HMM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 훼손 논란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번 계약 해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정근 HMM해원연합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시 김홍국 회장 동행이 HMM 인수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동행은 담당 기관에 무언의 메시지를 줬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확인 시 국가계약법 청렴계약 조항 위반으로 하림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백 전 HMM 대외협력실장은 “HMM은 통장 잔고만 10조원으로 하림지주를 10개 살수 있는 기업이다. 사실상 동네 슈퍼가 백화점 인수에 나선 격인데, 이 매각전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며 “이번 매각에서 책임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진흥공사 사장, 산업은행 회장 등 이들이 신중하게 매각 작업에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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