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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5월 구축…“보험료 할증 불편 막을 것”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19 09:19:52
“비급여 의료이용량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맞춰 보험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구축 시기는 오는 5월로 예상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돼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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