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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법㊦] 전문가들 “경쟁·혁신 위협” 반대 한목소리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2 09:10:39

    공정위 추진 플랫폼법에 “규제하려다 자칫 시장 발전 저해” 우려

    “시장획정·위법성 판단 생략…곧바로 규제한다는 특이한 방식”

    “사업자 경영 위축·서비스 중단 우려…결국 소비자 후생 저해”

    [제공=연합]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쟁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추진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다 자칫 국내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는 “현재는 빅테크 플랫폼의 무한경쟁시대”라며 “성장의 티핑포인트(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를 놓칠 경우 바로 시장경쟁에서 도태돼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은 최근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검색포털 시장에선 네이버가 구글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선 멜론이 유튜브뮤직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정 교수는 “정책 방향은 국내 토종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으로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입장에 따르면 외국 플랫폼 대기업도 제재 대상이지만, 한국 플랫폼 대기업도 부당한 사전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그 결과 스타트업, 벤처투자 등 한국 플랫폼 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정위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자사우대 등 일반적 사업 활동의 위법성은 경쟁 제한성 문제로 사후적으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행위에 반칙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전규제하려고 하면서, 이를 사후규제로 우기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오도하는 선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졸속입법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법의 핵심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획정·지배력평가·위법성판단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규제하겠다는 유례없이 특이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주요 근거로 주장하지만, 실상 DMA는 경쟁법과 구분되는 보완적인 성격의 규제법”이라며 “플랫폼법은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위권 남용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법임을 인정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 과정도 형식에 불과하고 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간단한 조사와 이후 절차를 진행할 행정 공무원만 있으면 된다”면서 “이런 법이 있어야 한다면 집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말했다.


    소비자 후생 저해도 플랫폼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힌다. 2019년 미국 국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이 창출하는 소비자 1인당 연간 후생은 △검색엔진 1만7530달러(한화 2339만원) △지도서비스 3648달러(한화 486만원) △동영상서비스 1173달러(한화 156만원) △이커머스 842달러(한화 112만원 △소셜미디어 322달러(한화 4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소비자들은 여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편리함과 합리적인 소비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절대다수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 등 후생은 경기불황과 고물가 시대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위축된 경영으로 서비스들이 전면 중단되거나 크게 제약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현재 보편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아닌 제한적이고 불편한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내 플랫폼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해외 플랫폼의 거센 경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제2, 제3의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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