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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출한도 확 줄어… ‘스트레스 DSR’ 실시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2/26 08:47:09

    금융당국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주담대에 ‘미래 금리인상 위험’ 반영

    5천만원 연봉자는 한도 1700만원↓

    6월부터 신용대출-2금융도 반영돼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든다. [제공=연합뉴스]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든다. [제공=연합뉴스]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든다. 많게는 한도가 수천만 원 가량 줄어든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더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반영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개시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반영된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한 DSR 규제가 존재한다.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매년 은행에 갚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웃돌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라’는 정부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반영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에 부합하려면 동시에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 현재 대출금리(매년 5·11월 기준)를 뺀 값이다. 하한은 1.5%, 상한은 3%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과거 5년간 최고금리인 5.64%(2022년 11월)와 최근 금리(지난 11월 5.04%)의 차이는 0.6%로, 하한인 1.5%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번 최종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된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상이하다. 변동금리 상품에는 가산금리가 1.5% 모두 반영되고,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은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오는 26일부턴 DSR 산정 시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고, 하반기엔 연 5.75%, 내년엔 연 6.5%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감소할 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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