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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고객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銀에 중징계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11 09:02:00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나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준비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밖에 한국투자저축은행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만들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이밖에 OK저축은행도 제재를 받았다.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서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또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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