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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착수…CEO 제외 유력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22 08:57:25

    금융당국, 11개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

    ELS 판매 당시 CEO, 대부분 현직 떠나

    손해배상 절차 돌입...CEO 제재 가능성↓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 은행 본사 앞에서 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 은행 본사 앞에서 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베제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정한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자율 손실배상 절차를 시작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을 떠난 것도 고려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경영자들이 현직을 떠난 상태”라면서 “앞으로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도 정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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