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경제계, 법정 부담금 대폭 조정에 “개편 적극 환영”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28 10:09:53

    대한상의 “국민·기업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덜어낼 수 있을 것”

    [제공=대한상의]

    [제공=대한상의]

    경제계는 전일(27일)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원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또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기한도 10년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63년 만이다. 부담금은 재계와 시민단체의 잇단 구조조정 요구에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걷어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반발 때문에 개편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 본부장은 “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