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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HUG 회수율 17% 수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5/20 08:49:47

    HUG 올해 대위변제액 1조2655억원…전년比 55.8%↑

    [제공=연합]

    [제공=연합]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전세보증사고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등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증가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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