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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청약에 3.5만명 몰려…시세 차익만 20억?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5/21 09:36:25
일반 분양 방식에 1순위 청약 대상만 지원 가능해
가점제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기간 주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일 진행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해당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에 1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만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토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전용 84㎡D 형의 공급금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된 만큼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로,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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