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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에 은행 자본 ‘적신호’…이복현 ‘산정기간 단축’ 재량권 쓸까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1 08:38:58
이달 중순 은행장 간담회서 논의…“‘재발 우려 없다’ 전제돼야”
운영리스크 반영기간 10년→3년 단축 가능성…배당 정책에 영향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금융지주 자본비율 및 배당 정책에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해 비율 산정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LS 사태로 인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당초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3년으로 감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금융권 주주친화 정책 제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ELS 사태로 인한 자율배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인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 리스크에 운영 리스크를 합산하는데, 은행들이 ELS 사태로 물게 된 거액의 배상금은 이 운영 리스크 산출에 영향을 준다.
즉, ELS 리스크로 분모가 커지면서 보통주 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 리스크 산출에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3년까지의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보통주 자본비율이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 결과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장기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감원은 감독상 재량권을 쓸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특히 ELS 사태(손실 요소)를 운영 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중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감독 방침을 구체화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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