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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간편’ 가입되지만 보장 제한…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3 10:01:17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간편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간편보험에 대해 이 같이 알렸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피해는 더욱 클 수가 있다. 간편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인데도 이러한 상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보니 보험금 지급심사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보험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돼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나 보험료는 높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김 모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지만 이후 동 보험이 유병자보험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회가 상품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돼 민원인은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받고 확인서명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김 모씨는 보험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았는데 A사(보험사)가 보험금을 50% 감액지급했다. A사가 판매하는 다른 일반보험은 보험가입후 1년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 50% 감액지급하고 있으나 김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2년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 50% 감액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