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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기업회생 종결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3 10:02:01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때는 도급 순위 30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전날 남양건설로부터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혀다. 법인 회생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다.
남양건설은 법인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법인 회생 시작 이전에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하기도 했으나 공사 원가 상승, 미분양 증가 여파가 남양건설의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에서는 남양건설 외에도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도급 순위 99위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고, 연초에도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원건설, 세움건설, 송학건설, 토담건설, 일군토건 등 지역 업체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