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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4 08:53:04
여자 6만8239명, 남자 9182명
여자 88.1%로 압도적 많아…8만명 육박
월평균 수령액 24만7000원 불과…최고액은 198만4000원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0년새 6.5배로 증가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7421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6만8239명(88.1%), 남성이 9182명(11.9%)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102원)의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제도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4632명에 머물렀지만,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 지난해 7만5985명을 기록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5로 연금을 나눴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또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해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지급 사유 도래 전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선청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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