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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톡신 전쟁’…메디톡스, 美선 울고 韓선 웃고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18 09:20:58
美 ITC, 휴젤에 ‘균주 절취, 위반 사항 無’ 판단
식약처 소송선 勝…‘허가 취소·판매 정지’ 취소
2Q 불확실성 털고 도약?…“영업익 개선 전망”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메디톡스가 향후 실적 안정세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상승했다. 하지만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각각 9억원, 15억원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메디톡스 매출은 메디톡신 등 주요제품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며 매출의 56%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판매를 늘리면서 매출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다만 메디톡스의 영업이익 감소 배경에는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제반 비용이 발생해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메디톡스는 경쟁사인 휴젤의 균주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소승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예비판결에서 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ITC는 메디톡스가 주장한 ‘균주 절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예비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ITC의 예비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권고사항이지만 오는 10월에 있을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휴젤의 미국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영향으로 메디톡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지만, 이어지고 있는 다른 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기한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주름개선에 쓰이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회수와 폐기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행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메디톡스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내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측은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 측은 일부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송에 나설 경우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적에 영향을 준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우발부채로 잡아두기도 하는데, 메디톡스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가액은 1분기 기준 17억원 수준에 이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톡신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매출원가 개선 등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송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향후 미국과 중국 등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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