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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채무자 빚 줄여주고 상환 기다려주면 ‘회수율 2배’로 증가”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03 10:54:23

    금융권, 금융사 사적 채무조정 효과 조사...‘개인채무자보호법’ 연구 일환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3천만원 미만 채무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금융사가 채무자 빚을 조정해주고 빚 상환을 기다려주면 채권 회수율이 추심위탁 때의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금융권과 채무자 동반성장에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제공=연합]

    금융사가 채무자 빚을 조정해주고 빚 상환을 기다려주면 채권 회수율이 추심위탁 때의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금융권과 채무자 동반성장에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제공=연합]

    금융사가 채무자 빚을 조정해주고 빚 상환을 기다려주면 채권 회수율이 추심위탁 때의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금융권과 채무자 동반성장에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 학계 연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할 때의 채권 회수율은 60%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현재와 같은 채권매각 또는 추심위탁은 30%대 수준에 불과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 훨씬 더 실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진행한 금융권은 “단기적으로는 매각 또는 채권추심이 자체 채무조정 회수율 보다 높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채무조정 회수율이 매각 또는 추심 회수율을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연구 일환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3000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이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추심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이같은 금융사 채무조정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해당 연구는 채권 금융회사들이 자체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빚 갚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에도 채권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이용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진은 △채권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 확대 제고 △ 금융시장 기능을 통한 자동 조절 수단 활용 △다중채무자 등 단일 채권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제공=연합]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유인 확대를 위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수단의 선택폭을 다양화하고 △시장기능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 금융회사 자체 자율적 채무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공적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특히 시장기능을 이용한 채무조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거래 체계 정립, 모니터링, 규제감독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채권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자체 채무조정이 실패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채무자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채권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이외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널리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홍보 기능 강화와 △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금융회사의 부당한 거절과 처리 지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연구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고금리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를 막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신속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3000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이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 채무액을 조정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복위 지원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 기간, 소득 유무, 채무 정도에 따라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면서“채무자가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수사 의뢰 등 구제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은 대부업체에 사실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에 달했다.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7% 늘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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