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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3사, ‘태아 산업재해’ 250건 인정…정작 정부는 5건만 승인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4 09:24:13

    태아 산재'(자녀 산재)는 임신한 근로자가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1년 뒤인 2023년 1월 12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반도체 근로자들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등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태아 산재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신청 자체도 10건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 삼성·LG·SK 등 반도체 3사, '태아 산재' 250건 자체 보상

    KBS가 오늘(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반도체 3사'가 자체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한 태아 산재는 250건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84건, LG디스플레이가 108건, SK하이닉스가 58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