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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동시 지정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5 13:51:57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우선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광명시, 성남 3개 구와 수원 3개 구, 안양 동안과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즉 담보인정 비율이 40%로 조정되는 등 금융과 세제 등에서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부터입니다.
해당 지역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아파트와 함께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해당 지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중 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광명시, 성남 3개 구와 수원 3개 구, 안양 동안과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즉 담보인정 비율이 40%로 조정되는 등 금융과 세제 등에서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부터입니다.
해당 지역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아파트와 함께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해당 지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중 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