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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 착취물 100개 만든 텔레방 ‘단장’ 1심 징역 8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5 13:59:39
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영상물을 판매한 이른바 ‘단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A 씨 협박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C 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C 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 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A 씨 협박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C 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C 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 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