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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6 09:32:16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어 오늘(16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였던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당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