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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떨어진 ‘최태원-노소영 폭탄’…“불법 재산” 주장 나올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0 09:24:3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각급 가정법원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이혼소송 실무의 큰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부분과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탈세 재산, 분할 대상 아니란 주장 잇따를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불법 원인 급여' 법리가 전격적으로 재산 분할에도 적용됐단 점입니다. 새로운 법리를 만든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란 우리 민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불법적인 원인, 예컨대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갚으라거나, 뇌물을 준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 뇌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그동안 이런 불법 원인 급여 법리는 주로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다룬 소송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죠.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소송에 대법원이 이 법리를 적용한 겁니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혼에서 재산 분할을 따질 때, 과거 재산 형성 출처의 불법성을 추가로 따지게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부분과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탈세 재산, 분할 대상 아니란 주장 잇따를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불법 원인 급여' 법리가 전격적으로 재산 분할에도 적용됐단 점입니다. 새로운 법리를 만든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란 우리 민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불법적인 원인, 예컨대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갚으라거나, 뇌물을 준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 뇌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동안 이런 불법 원인 급여 법리는 주로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다룬 소송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죠.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소송에 대법원이 이 법리를 적용한 겁니다.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부친 노태우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의 기여를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면 노태우의 기여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금 지원 행위의 불법성 역시 피고의 기여 주장에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혼에서 재산 분할을 따질 때, 과거 재산 형성 출처의 불법성을 추가로 따지게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