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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도 강화된 LTV 적용”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2 09:29:15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담대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10·15대책으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종전 주담대는 LTV가 70%였을 수 있지만 갈아타는 주담대는 40%까지만 인정됩니다.
통상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조금 낮추기 위해 LTV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종전 주담대는 LTV가 70%였을 수 있지만 갈아타는 주담대는 40%까지만 인정됩니다.
통상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조금 낮추기 위해 LTV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