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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도 강화된 LTV 적용”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2 09:29:15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담대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10·15대책으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종전 주담대는 LTV가 70%였을 수 있지만 갈아타는 주담대는 40%까지만 인정됩니다.

    통상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조금 낮추기 위해 LTV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