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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자체 관사’ 줄인다더니…세금 1,000억 원 ‘줄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09 10:33:47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흔히 '관선시대의 유물'로 불립니다.

    과거 임명직으로 부임한 단체장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짜'로 제공되던 것인데, 민선시대가 되면서부턴 단체장 자택이 관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아예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부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 관사의 경우에도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관리비나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은 스스로 내게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지침, 현실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KBS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과 함께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관사 실태 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단체장 7명, 여전히 관사 보유…2022년 새로 매입하기도

    우선, 정부가 '완전 폐지'를 권고한 자치단체장 관사에 한정해서 살펴봤습니다.

    광역 시·도 가운데는 서울·대구시장과 강원·경북·전남도지사 등 5명이,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옹진군수와 평창군수 등 2명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강원도지사의 단독주택이 386㎡로 가장 컸고, 서울시장, 경북도지사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현재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 공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