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무인기로 북 공격 유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0 14:05:42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북한을 군사 도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제 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본 겁니다.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표로 남북간 무력충돌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발견한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적 행동이 먼저', '적은 매우 수세적임' 등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