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北 공작원 접촉’ 민간단체 연구원 ‘징역 5년’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5:03:01

    국내에 잠입한 북측 공작원과 만나 정보를 교류한 혐의 등을 받는 민간단체 연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7 시대연구원 전 연구위원 이정훈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를 법정구속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반국가단체인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남아 있어 유효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판결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안보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상의 지령을 받고 보고한 것은 물론 북한에 동조하는 출판물을 제작해 판매했다”며 “위험성이 명백하고 방치 시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의 범행이) 은밀하고 계획적이며, 횟수도 많은 데다 기간도 길다. 이미 한 차례 실형 살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선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이 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법원은 제발 각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의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